조회 : 4033 | 작성일 : 19-11-21
□ 주요 내용
-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
-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1.21 보리순 분말제품,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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