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3762 | 작성일 : 20-01-07
□ 주요내용
-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561곳)을 지난해 10.16~12.24 점검
-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 함께 단속
-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17곳) 등
· 무신고 제품 판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 과태료 부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31개 업소에서 무신고 식품 판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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