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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590 | 작성일 : 20-02-26
□ 적용대상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 한시적 건강진단 연장
- 건강진단 검진일이 2월 17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도래한 대상자는 1개월 연장됨
* (예시) 검진일 2019.2.17. 경우, 2020.3.16.까지 건강진단 실시
검진일 2019.3.31. 경우, 2020.4.30.까지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시작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을 지방식약청,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2.24.(월) 시달하였음
□ 이버 조치는 2020.3.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일시 연기.hwp
첨부파일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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