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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171 | 작성일 : 20-12-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무허가 식품이 판매된다는 정보가 있어 지속 점검을 실시해 판매자 계정(ID 등) 및 무허가 제품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누리 소통망에서 제조자 및 제품정보 없이 사진만 게시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실제 운영자(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원재료, 유통기한 등 안전성과 위생관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 판매자의 영업등록 여부, 제품명, 원재료 등을 비공개 메시지(DM*)를 발송하거나 댓글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영업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대국민 공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영업신고 없이 가정에서 만든 식품 판매도 위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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