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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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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 실시 -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품질인증제품, 나트륨 저감제품 등 구분해서 표시 판매 -

조회 : 1001   |   작성일 : 22-09-0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을 편의점에서 구분표시해 판매하는 건강먹거리 코너시범사업을 97일부터 1231일까지 실시합니다.
*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을 낮추거나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식품 등
 
진열판매 대상은 품질인증식품, 유통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이 낮은 김밥도시락과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음료류, 과일샐러드 등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진열판매 품목
품질인증식품: 과채주스, 혼합음료 중 식약처 인증 제품
나트륨 저감 제품: 도시락, 삼각김밥 등
과일·채소·견과류: 과일(당 절임 제외), 샐러드 등
단순원료 제품: 흰 우유, 생수, 어린이용 차류 등
 
건강먹거리 코너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편의점 104개 매장*이 참여해 운영되며, 참여 매장 입구에 운영 매장임을 알리는 고유마크를 붙이고 식약처 누리집, 네이버 지도 등에서 매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경기 등 104개 매장(CU 51, GS25 45, 세븐일레븐 5, 이마트24 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 실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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