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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867 | 작성일 : 08-07-18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4월 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한 닭농장 HACCP평가기준(안)에 의거하여 가축사육단계(닭농장)의 1호 HACCP적용 농장을 7월 14일자로 지 정 하였다.
□ 그간 닭농장은 종계장, 산란계농가 및 육계농장의 브랜드경영체를 중심으로 HACCP준비가 이루어져 왔으며, 지난 5월 2일 접수를 시작하여 신청한 3개 농장이 AI와 관련하여 현장 심사가 중단되었고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된 이후인 지난 7월 11일 첫 현장 심사가 진행되었다.
□ 제 1호 HACCP 지정 닭농장인 농업회사법인(주)삼화육종 갈산농장(대표 : 배성황)은 충청남도 홍성 군 갈산면에 위치한 6만수 규모의 원종계장으로 HACCP 지정과 더불어 한층 더 안전성이 확보된 육 용종계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곽형근 원장은 7월 16일 제 1호 HACCP적용 닭농장 지정서를 농업회사법인(주)삼화육종 갈산농장 배성황대표이사에게 전달하고 그간의 노력을 치하한 후, 제1호 지정 닭농장으로서의 명예를 지켜 타 의 모범이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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