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4874 | 작성일 : 08-08-11
□ 건 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규)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지정번호 : 제 67 호
○ 대 표 자 : 이 창 근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56-2번지
○ 검사범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식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잔류농약, 기구.용기 및 포장 제외)
□ 지정일자 : 2008.08.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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