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4844 | 작성일 : 12-11-20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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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활성화 및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용어 변경 ② 우유 등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집유업․유가공업에 대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을 의무화 ③ 모든 단계에 HACCP을 적용하는 안전관리일괄인증제 도입 ④ 업체 소속의 책임수의사가 실시하던 닭․오리 등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공무원 검사관이 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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