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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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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업 등 HACCP 의무화 확대 및 닭․오리 도축장 검사관제 도입

조회 : 4844   |   작성일 : 12-11-20

《 주 요 내 용 》

HACCP 활성화 및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용어 변경

우유 등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집유업․유가공업에 대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을 의무화

③ 모든 단계에 HACCP을 적용하는 안전관리일괄인증제 도입

④ 업체 소속의 책임수의사가 실시하던 닭․오리 등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공무원 검사관이 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HACCP 활성화 및 도축장의 위생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작년 11월과 12월에 마련한 ‘HACCP 활성화 대책’ 및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HACCP 활성화 대책 수립․발표(‘11. 11. 26.)
-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 수립․발표(‘12. 1. 18.)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축산물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HACCP의 한글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 작업장을 확대하였다.
 

❍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어려워 ‘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 변경하였고,
* 식품 HACCP을 운영하고 있는 식약청 및 복지부와 협의된 사항이며,(‘10. 2.) 이를 내용으로 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우유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업 및 일부 축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을 의무화였으며,
* 현재는 도축장에 대해서만 HACCP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HACCP의 경우 어묵류, 빙과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에 대하여 ‘06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 집유업 :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 가공장, 판매장 등 개별 영업장에 지정하고 있는 HACCP을 전 유통단계(생산, 가공, 운반, 판매)에 걸쳐 일괄 적용․관리하도록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가축이 축산물이 되는 중요 거점인 도축장의 위생수준 강화를 위하여

 
❍ 현재 도축장 자체 고용 수의사(책임수의사)가 수행하고 있는 닭․오리 등의 가축에 대한 검사(대통령령)를 반드시 검사관(수의직 공무원)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 (현행 검사체계) 소․돼지 등 ⇒ 검사관(수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닭․오리 등 ⇒ 책임수의사(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업체 소속 직원)

❍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생적인 도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 도축 과정 중 위해요소발생 시 검사관이 작업을 중지 한 후 위해요소를 완벽히 제거하여 도축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검사관의 작업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인 HACCP이 확대되고, 축산물이 생산되는 최초 단계인 도축장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어 전체적으로 축산물의 위생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첨부파일 : 축산물_HACCP_집유장과_유가공장까지의_의무화_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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