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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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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 의무 준수 여부 15일부터 2주간 집중 조사

조회 : 4078   |   작성일 : 20-09-10

환경부는 포장재를 보다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기존 재질 중심의 분리배출 표시가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뀐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배출 표시는 현행 ’,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등 배출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분리배출 표시 심벌마크 크기도 현행 8이상에서 12이상으로 확대해 가독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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