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4078 | 작성일 : 20-09-10
환경부는 포장재를 보다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기존 재질 중심의 분리배출 표시가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뀐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배출 표시는 현행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분리배출 표시 심벌마크 크기도 현행 8㎜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확대해 가독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 식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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