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팀장과정 환급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11 00:00:00
haccp 팀장과정 환급 안내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훈련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 고용보험 납입 사업자 중 ㈜에프엠코리아스 HACCP 교육원에서 HACCP 팀장과정을 수료한 경우(수료증 발급자)
2.
지원 제외대상
- - 고용보험 체납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 - 고용보험 가입 소속근로자 향상훈련의 경우 해당연도 비용지원 한도를 기소진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42조)
- - 근로자 개인이 비용 부담하여 훈련비 등을 지불한 경우
- - 훈련생이 고용보험 미가입한 경우(외국인 근로자(E-9) 취업교육 제외
- -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소멸시효 : 3년, 고용보험 법 제 107조)
3.
교육훈련 비용 환급문의
4.
지원금액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85,240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생마다 정확한 금액은 교육 후 환급비용신청 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