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환급 체계 변경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1-19 00:00:00
안녕하십니까? ㈜에프엠코리아스입니다.
`24년 1월부로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환급 체계가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환급절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기관 → 기업(사업장) |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업(사업장) |
기존 훈련기관에서 기업으로 환급되던 절차가 기업으로 직접 환급되도록 변경 |
교육비 환급신청을 위해 아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후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 주세요.
◯ 기업(사업장)
①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기업회원 가입’
② 로그인 > 상단의 ‘직업훈련’ 클릭 > 나의정보 > 훈련과정 > 사업주훈련 > 사업장 계좌 등록
사업주 위탁훈련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edu.fmhaccp.com:456/sub02/sub04.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