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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가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세부 사항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산란일 기준 6개월에 1회이상 검사 의무 부과 ▲검사대상을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실시 ▲검사항목으로는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록사신),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입니다.
○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이미 검사하였거나「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등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8년 3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안전과, 전화: 043-719-3257]로 제출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3.5 농축수산물안전과보도참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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