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공고 제2018-155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8-04-13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55호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0호, 2017.10.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17.8월 살충제 계란 사건과 관련하여 축산물HACCP업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시 필요한 경우 수거‧검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불시평가를 도입하여 축산물HACCP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추진배경 :「국정과제(57-6)」추진 및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발표(‘17.12)
2. 주요 개정내용
○축산물 HACCP 평가시 제출자료의 신뢰성 의심 등 필요시 수거 및 검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 등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 현행 축산물 HACCP평가시 신뢰성 의심 등 필요시 검증 수단이 없어 수거‧검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식품HACCP과 동일)
- 선행요건 평가시 “축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업소에 대하여 회수프로그램을 운영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식품HACCP과 동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이 발견된 HACCP업소 등 불시평가 도입(안 제15조제2항)
- 현행「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이 발견된 HACCP업소 등에 대하여 불시 조사‧평가 및 필요한 교육 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개선(식품HACCP과 동일)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0,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