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 적용 3단계 추진 결과…전체 수입량의 약 87% 적용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0-14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20개소를 평가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18개소*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 3단계 의무적용 대상(’21년 수입량 1,000톤 이상)업소 10개소와 4단계(1~3단계 이외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8개소
아울러 2021년과 2022년 해썹을 인증받은 총 15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2021년 해썹 적용 1단계 업소 3개소, 2022년 해썹 적용 2단계 업소 12개소
이에 따라 수입식품 해썹 인증업소(총 33개소)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는 전체 수입량의 약 87%(올해 1~9월까지 수입량 기준)를 차지하게 되어, 대부분의 수입 배추김치의 위생‧안전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 2022년 2단계 추진 완료 시 55%와 비교해 약 32%p 증가
평가 대상은 올해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개소와 4단계 의무적용 대상 8개소 등 총 20개소로, 해썹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서류검토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2개소에 대해서도 개선이 완료되면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3단계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는 2023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
단계 |
적용 시기 |
대상 |
1단계 |
’21년 10월 |
’19 년도 수입량 1 만톤 이상인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2단계 |
’22년 10월 |
’20 년도 수입량 5 천톤 이상인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3단계 |
’23년 10월 |
’21 년도 수입량 1 천톤 이상인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4단계 |
’24년 10월 |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 적용 3단계 추진 결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