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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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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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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능이버섯(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산) 검사명령 대상 추가 지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3-22 00:00:00

주요 내용

   1. 지정사유

      : 부적합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 확보 (부적합률 11%)

   2. 검사명령 추가 지정 내역

     · 대상식품 : 능이버섯

     · 대상국가 :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 검사항목 : 방사능(요오드, 세슘)

   3. 시행기간

       : 2019. 04. 23. ~ 2020. 04. 22.(1년간)

   4. 제출방법

      :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약처 지정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식품 능이버섯_(공지)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추가 지정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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