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1. 지정사유
: 부적합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 확보 (부적합률 11%)
2. 검사명령 추가 지정 내역
· 대상식품 : 능이버섯
· 대상국가 :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 검사항목 : 방사능(요오드, 세슘)
3. 시행기간
: 2019. 04. 23. ~ 2020. 04. 22.(1년간)
4. 제출방법
: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약처 지정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식품 능이버섯_(공지)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추가 지정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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