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식약처는 오는 27일 칠레산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칠레 국립수산양식청과 ‘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 칠레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
* 현재 체결된 수산물 관련 위생약정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6개국을 대상으로 7개 약정 운영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약처, '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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