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일반용으로 수입하여 식품용으로 판매한 고무장갑 회수 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4-04 00:00:00

주요내용

   -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지엠에스’(경기 의왕시 소재)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을 일반용으로 수입하여 식품용 기구로 판매

   -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수출업체

(원산지)

수입업체

(소재지)

판매업체

(소재지)

수입량

(켤레)

초이스엘

고무장갑()

2켤레 등 5

남동 또는

화이트 글로브

(베트남)

지엠에스

(경기 의왕시)

롯데쇼핑

(서울 중구)

139,400

                * 5: 초이스엘 고무장갑(//) 2켤레 3, 초이스엘 왼손고무장갑(), 초이스엘 오른손고무장갑()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4.4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hwp

목록
다음게시물 ▲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 2019년 식품표준화사업추진단 지정 계획 공고
▲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상시 방역활동 지속 추진
이전게시물 ▼ 봄나물 농약잔류허용 기준초과 검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