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2019년 HACCP 자체 조사평가 관련 안내(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4-03 00:00:00

주요내용

  - HACCP 자체 조사평가는 2019년 정기조사평가 면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 업체 스스로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

    1) 자체 평가 계획서 제출기한: 2019430일까지

     * 자체평가계획서 서식(예시) 활용-> 업체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2)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2019930일까지

     * 제출시 업체 공문, 실시한 평가표 및 개선조치보고서 제출

     * 자체평가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직접 현장평가(기획·불시평가)를 실시할 예정

 

<출처 : 경인지방식약청>

첨부파일 : 2019년 haccp 자체 조사평가 방법 안내.hwp

목록
다음게시물 ▲ 2019년 4월 GMP 사후관리 평가 일정
▲ 올해 HACCP 정기·조사평가 대상업체 공개
▲ 부산광역시 감천, 경남 고성군 외산리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4.8]
이전게시물 ▼ 2019년 상반기 수입식품 및 위생용품 민원설명회 개최 알림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