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HACCP 자체 조사평가는 2019년 정기조사평가 면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 업체 스스로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
1) 자체 평가 계획서 제출기한: 2019월 4월 30일까지
* 자체평가계획서 서식(예시) 활용-> 업체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2)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2019년 9월 30일까지
* 제출시 업체 공문, 실시한 평가표 및 개선조치보고서 제출
* 자체평가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직접 현장평가(기획·불시평가)를 실시할 예정
<출처 : 경인지방식약청>
첨부파일 : 2019년 haccp 자체 조사평가 방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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