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올해부터 HACCP 정기조사평가를 불시평가로 전환하여 시행
- 부산지방청, 경인지방청, 광주지방청, 대전지방청에서 조사평가 대상 식품업체 확인 가능(공지사항 참조)
* 조사평가 대상이라도 올해 연장심사대상이면 평가가 면제
('14.1.1 ~ 8.3. 인증업체, '16.8.4. ~12.31. 인증업체, '16년 연장심사 받은 업체)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연장심사대상, 지방청 관할의 식품가공 및 축산물 의무적용 업소를 제외한 조사평가 대상업체를 확인 가능
(인증원 홈페이지 -> HACCP -> 조사평가 대상 확인 -> 인증번호 검색)
<출처 : 부산지방청, 경인지방청, 광주지방청, 대전지방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첨부파일 : 경인지방식약청_190401_2019년+조사평가+대상업체+현황.pdf
첨부파일 : 경인지방식약청_190401_2019년+자체평가+대상업체+현황.pdf
첨부파일 : 광주지방식약청_2019년도 haccp 조사평가 대상업체 명단(홈페이지 공지용).xlsx
첨부파일 : 대전지방식약청_19년 haccp 조사평가 대상업체(공고용).xlsx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약청_2019년 haccp(해썹) 조사평가대상(홈페이지).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