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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함
‣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됨
‣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음
‣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4.12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