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내용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 광주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의 축산물 HACCP 담당자가 참석하여 축산물 HACCP 업체의 질적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주요 내용은 ▲법령 위반 등 HACCP업체 사후관리방안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신규 의무적용 업종 CCP 결정 ▲기관별 주요관리사항 공유 ▲지방청-인증원-지자체 소통창구 마련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약청>
http://www.mfds.go.kr/brd/m_206/view.do?seq=4307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