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업소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의한 개정 전 유형이 다른 유형과 통합된 경우로 해당 유형을 생산하는 영업소
- HACCP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를 각 관할 지원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우편)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첨부파일 : 식품공전 개편에 따른 haccp 인증서 재교부 안내 및 신청서(v1).hwp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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