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HACCP적용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와 생산단계 축산물 영업자(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에게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은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나 영업자 등으로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다. 축산물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게는 컨설팅 비용의 70%(국비 40%, 지방비 30%)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30%이다.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첨부파일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보도자료)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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