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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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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4-25 00:00:00

주요내용

  -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

    ⦁ 백화점, 편의점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함

      *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하는 업체에 대해 기술지원 실시, 개선보완 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4.25_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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