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시행
⦁ 백화점, 편의점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함
*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하는 업체에 대해 기술지원 실시, 개선∙보완 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4.25_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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