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대상 : 2019년 정기조사평가 면제업체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19.09.30.까지
* 제출 시 업체 공문, 실시한 평가표 및 개선조치보고서 제출
* 서울, 경기 북부, 강원도 지역의 HACCP 정기조사평가 면제업체는 2019.09.30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기획·불시 평가 시행 예정
<출처 : 서울지방식약청>
https://www.mfds.go.kr/brd/m_75/view.do?seq=4336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 자체 평가 계획서(서식 및 예시).hwp
첨부파일 : 자체평가 방법.hwp
첨부파일 : haccp 실시상황평가표.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