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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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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9년도 HACCP 정기조사평가 면제업체, 9월30일까지 자체 조사평가 제출안하면 기획불시평가 실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4-29 00:00:00

  □ 주요 내용

    - 대상 : 2019년 정기조사평가 면제업체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19.09.30.까지

      * 제출 시 업체 공문, 실시한 평가표 및 개선조치보고서 제출

      * 서울, 경기 북부, 강원도 지역의 HACCP 정기조사평가 면제업체는 2019.09.30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기획·불시 평가 시행 예정

 

<출처 : 서울지방식약청>


https://www.mfds.go.kr/brd/m_75/view.do?seq=4336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 자체 평가 계획서(서식 및 예시).hwp

첨부파일 : 자체평가 방법.hwp

첨부파일 : haccp 실시상황평가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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