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식품 생산‧제조‧수입‧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
□ 일시 : 2019년 5월 17일 ~ 5월 30일
□ 지역 :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
□ 주요 내용
- 최근 시행된(’19.3.1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법령 체계와 법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 행위 유형 등을 소개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주요 개정 내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5.13 식약처, 식품 표시 규정 및 식품공전 설명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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