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 대상 :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 점검내용 :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
-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실시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보도자료(6.18,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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