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사 업 명 : '2019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식품 :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
* 해당 가공품 유현의 연매출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 축산물 :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
*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지원규모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최대 1천만원) 국고 무상 지원
(식품 600개소, 축산물 60개소)
첨부파일 : 2019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계획 공고 제2019-02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