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
*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2019년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보다 감소,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7.17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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