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 초과검출(24.7 ㎍/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제조국)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중량 (kg)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수입량 (kg) |
HATANO SUISAN (일본) |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충주시) | 가쯔오 분말 (기타 수산물가공품) | 1 | 2019.01.19. (2020.07.18.) | 100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7.18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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