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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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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가쯔오분말 회수 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7-18 00:00:00

주요 내용

   -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 초과검출(24.7 /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제조국)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중량

(kg)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량

(kg)

HATANO SUISAN

(일본)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충주시)

가쯔오 분말

(기타 수산물가공품)

1

2019.01.19.

(2020.07.18.)

10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7.18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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