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오는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 산란일자 표시제는 안전성을 확보,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면 시행 (현재 산란일자 표시율 : 88%)
-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8.2 신선한 달걀, 산란일자 표시로 확인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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