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진행)
-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8.9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점검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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