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국제사회에 혁신적인 열린정부 정책 구현 사례로 널리 알리게 됨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해 4월 시작해 6건의 국민청원을 검사하여 결과를 발표
* 영·유아용 물휴지(’18.9월), 어린기 기저귀(’18.12월),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 음료(’18.11월), 노니분말·환제품(’19.5월), 한약재 벤조피렌, 화장품 에센스 등 (’19.8월) 총 6건의 국민이 요청한 제품군을 검사하여 결과 발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8.8 (보도참고)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oecd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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