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식약처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T/F팀을 운영하는 등 일본의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8.9 (보도참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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