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후쿠시마산 표기”란 수입식품의 제조지역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
- 동 대책은 WTO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였으나, 현재 WTO 분쟁 최종 승소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유지됨
- 새로운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동 대책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검토할 계획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8.22 [설명자료] ‘후쿠시마産 표기’ 반년째 미룬 식약처, 왜 (한국일보 2019.8.22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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