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허위·과대광고로 어르신 등에게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체험관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
- 주요 점검 내용 :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8.28 어르신 대상 홍보·체험관(떴다방) 등 일제 점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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