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열대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 ▲(대상국가) 베트남, 태국 2개국
▲(대상품목) 쿨란트로(농산물)
▲(검사항목) 농약 5종*
*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8.29 [보도참고] 쿨란트로,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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