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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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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란트로,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8-29 00:00:00

주요 내용

  - 열대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오는 830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 (대상국가) 베트남, 태국 2개국

                ▲(대상품목) 쿨란트로(농산물)

          (검사항목) 농약 5*

                   *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8.29 [보도참고] 쿨란트로,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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