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중국산 조개젓 수입신고수리 보류조치 공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9-05 00:00:00

사유

  : 유통 중인 중국산 조개젓 제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됨

대상제품

  - 대상국가 : 중국

  - 대상제품 : DONGGANG HUIYUAN FOOD CO., LTD.사에서 조개(바지락)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젓갈 및 양념젓갈

  - 조치사항 : 수입 신고수리보류 조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공지)+수입+신고수리보류+조치.hwp

목록
다음게시물 ▲ 국가 지정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 개정
▲ 초등생 친환경 용기로 전량 전환
▲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이전게시물 ▼ 9월 한낮엔 식중독 주의 필요!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