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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주요내용
- ‘국가 지정 식품 명인의 위상 제고’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명칭 개정
· 명칭 무단 사용 시 과태료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중단 절차 신설
- 명칭과 용어 사용에 주의 필요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첨부파일 : 식품명인의 용어 개정 국가 지정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보도자료(7.5 조간)_.hwp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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