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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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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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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9-10 00:00:00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대기업 제외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예산: 국비 2,940백만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선정사업자수 : 14개 이내

  ○ 선정 절차

    - 신청 기간 : `19.09.11 ~ `19.09.30

    - 신청 장소 : 각 시·도 및 시··

    - 신청 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제출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2020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식품부 공고 제2019- 000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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