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대기업 제외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예산: 국비 2,940백만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선정사업자수 : 14개 이내
○ 선정 절차
- 신청 기간 : `19.09.11 ~ `19.09.30
- 신청 장소 : 각 시·도 및 시·군·구
- 신청 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제출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2020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식품부 공고 제2019- 000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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