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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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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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9-16 00:00:00

주요내용

   - 주한 외국대사관 대상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발표자료 공유

   - 주요 개정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21. 7. 1. 시행)

        :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 제조, 가공, 처리, 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명회 자료 보기 ->https://mfds.go.kr/brd/m_220/view.do?                    seq=3276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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