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관리가 현행 소고기와 돼지고기에서 닭•오리 고기, 계란까지 확대
- 가금(가금산류) 이력관리는 사육단계(`20.1월부터)와 유통단계(`20.7월부터)로 구분해 시행된다.
· 사육단계
: 부화장, 농장 등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 신고와 가금 이동 신고를 의무화
· 유통단계
: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 이력번호 표시, 유통 주제별 거래 정보 신고가 의무화
→ 농관원이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이력관리 표시 여부 점검
<출처 : 광주지방식약청>
첨부파일 : 뉴스피드(9월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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