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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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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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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 부적합 제품과 기구용기 회수 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9-20 00:00:00

주요내용

  ○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 20개 회수 조치

    - 중국산 곡류가공품

     · 제조업소(제조국) : GUANGHAN TAIXIN FOOD FACTORY (중국)

     · 수입판매업체(소재지) : 성준푸드(경기 시흥시)

     · 제품명(식품유형) : 상심량피, 파서 고로우 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 (곡류가공품)

     · 회수사유 : 제조일자 미표시

    - 매스틱 제품

     · 제조업체

       1)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소

       2)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소

     · 회수 대상

       1) 그리스, 미국에서 수입한 매스틱 분말 제품 4

       2)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2개 제품

     · 회수 사유 :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 사용

  ○ 표시사항 부적합 기구용기 회수조치

     - 제조업소(제조국) : YONGKANGCITY FANGYANCHAORI PRODUCTS FACTORY (중국)

     - 수입판매업체(소재지) : 에스엠한울(경기도 부천시)

     - 제품명(식품유형) : 나눔냄비(스테인레스제)

     - 회수사유 :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9.19 한글표시사항 무 표시한 중국산 나눔냄비 회수조치.hwp

첨부파일 : 9.19 식품사용불가 '매스틱 분말' 제품 회수 조치.hwp

첨부파일 : 9.20 제조일자 미 표시한 중국산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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