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사유 :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 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초과에 따른 검사명령 해제 또는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 검토결과
구분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 사유 | |||
대상국가 | 대상식품 | 검사항목 | 검사명령 기간 | ||
변경 전 |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 베리류(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 방사능 (131I, 134Cs + 137Cs) | ‘18.10.22. ~’19.10.21 | 검사명령 결과 방사능 검출 및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국가 추가 |
변경 후 |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 베리류(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 방사능 (131I, 134Cs + 137Cs) | ‘19.10.22. ~’20.10.21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공지)+검사명령+대상+수입식품등+변경+재지정+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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