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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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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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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기구.용기 회수 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0-22 00:00:00

주요내용

    -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쿠쿠파’(경기 용인시 소재)가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하여 식품 조리용 냄비(일명 종이 냄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 해당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해외제조업체

(제조국)

수입업체

(소재지)

회수대상

PAPER SHEETS

ARTEC CO., LTD

(일본)

쿠쿠파

(경기 용인시)

14박스

(1박스=1,00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0.22 무신고 수입산 기구.용기 회수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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