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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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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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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순분말,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지정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0-28 00:00:00

주요 내용

   - 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내역

     · 대상식품 : 보리순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과채가공품 및 고형차

     · 대상국가 : 모든국가

     · 검사항목 : 금속성이물, 대장균(과채가공품에 한함)

   - 지정 사유

      :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시행기간 : 2019. 11. 25 ~ 2020. 11. 24(1년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공지)+검사명령+대상+수입식품등+신규+지정+알림(보리순+분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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