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내역
· 대상식품 : 보리순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과채가공품 및 고형차
· 대상국가 : 모든국가
· 검사항목 : 금속성이물, 대장균(과채가공품에 한함)
- 지정 사유
: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시행기간 : 2019. 11. 25 ~ 2020. 11. 24(1년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공지)+검사명령+대상+수입식품등+신규+지정+알림(보리순+분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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