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농관원은 농산물 등의 거래, 수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검정기관 지정이 지속적으로 확대
: (‘10) 2개소 → (‘16) 6개소 → (‘18) 3개소 → (’19) 24개소
- (개정 전)
· 전 항목(잔류농약, 중금속 등) 일괄 신청
· 농산물 위주 잔류농약, 중금속 등 검정
- (개정 후)
· 잔류농약, 중금속 등 개별 검정항목별로 신청 가능
· 농지, 용수, 자재(비료, 축분, 깔짚 등) 등에 대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검정범위 확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농산물 등 거래, 인증 등 지원을 위한 검정기관 지정 확대(11.01.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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